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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울고웃고 上] 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고소득자는?

입력 : 2018-06-23 13:00:00 수정 : 2018-06-15 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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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 부담을 줄였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월 9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진다.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 보험료,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명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여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연 40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0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000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강화조치로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해줌으로써 지역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보험료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 누렸던 고소득 피부양자 가려낸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사람은 32만 세대(36만명)로,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난다.

그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었다.

피부양자는 지난해 2006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1000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한편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가구가 올 들어 82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약 81만9000가구로 지난해 12월(85만4000가구)보다 3만5000가구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1조1927억원에서 1조1480억원으로 447억원 줄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8000여 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54%인 4200여명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 가구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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