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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체 건수 줄었지만…온라인 진흙탕 싸움 되레 늘어

입력 : 2018-06-13 19:07:07 수정 : 2018-06-14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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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틀전 기준 1893건 적발/2014년 지방선거 대비 42% 줄어/불법 게시글 삭제요청은 7배 증가 6·13 지방선거가 남북 화해무드와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조용히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 조치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의 비중이 늘며 사이버 선거범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 인증’ 13일 서울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주먹을 꼭 쥐고 투표를 마쳤다는 ‘인증샷’을 찍고 있다.
이재문 기자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13 지방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 이틀 전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1893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248건은 고발, 43건은 수사의뢰, 1602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틀 전(2014년 6월2일) 당시 3263건과 비교하면, 42% 감소한 수치다. 선관위는 사전안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섰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나 시정조치를 하는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후보자의 인식이 달라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번에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수시로 시·군·구 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문의한 덕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후보자들도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이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이버상 위법 게시글 삭제 요청’ 건수는 D-10 기준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3128건에서 이번 선거 때는 2만1908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된 데다 여론조사 공표기준이 강화되면서 문자메시지 이용 범죄나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늘어난 영향이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ARS 음성파일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공세에 맞서 오 후보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상호 비방전이 극에 달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하자, 이 후보 측이 남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도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세준·이우중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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