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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증샷 ‘OK’ … 투표용지 촬영 ‘NO’

관련이슈 2018.6.13 지방선거

입력 : 2018-06-12 19:54:36 수정 : 2018-06-12 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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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행사’ 유의 사항 / 후보자 경계선 기표 땐 무효 / 초등생부턴 기표소 출입 ×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 간 경계선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은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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