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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붕괴 상가 건물주 2명 소환 참고인 조사

입력 : 2018-06-05 19:50:49 수정 : 2018-06-05 2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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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청관계자도 조사계획 경찰이 지난 3일 붕괴한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건물 소유주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주 고모(64·여)씨와 최모(6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붕괴 원인 등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 등은 당초 전날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을 하루 늦춰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2시간30분가량 조사받았다.

무너진 건물은 1966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이 일대는 2006년 용산 재개발 5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씨는 5구역 조합장으로 무너진 건물 3층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붕괴 원인 조사결과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건물 입주민들은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자 건물에 균열 등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 징후와 관련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건물 주변 도로 아래를 지표 투과 레이더로 살피는 ‘공동(빈 구멍) 탐사’를 실시했다. 공동이 발견되면 그 생성 원인을 파악해 건물 붕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된다.

남정훈·이창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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