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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무혐의 "민족대표 33인 룸살롱서 낮술" 발언은 모욕 아닌 현대식 표현

입력 : 2018-06-05 17:31:33 수정 : 2018-06-05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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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룸살롱에서 시작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고소를 당했던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48·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설민석은 방송에 출연해 "민족대표 33인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있었다", "마담 주옥경과 손병희가 사귀었고 나중에 결혼했다", "민족대표 대다수들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3월 민족대표의 유족들은 설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에 대한 너무도 모독적인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설민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면서 사과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설민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설민석이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찾은 역사 자료를 토대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주옥경을 마담으로 표현한 것은 '요정'과 '기생'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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