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대부분(약 99%)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 상위 1%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상위 1%인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제도의 합리화 과정일 뿐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위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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