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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사법거래제 기대와 우려 교차…“조직범죄 해결“ vs “누명 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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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13:23:30 수정 : 2018-06-01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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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일부터 ‘사법거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판 사법거래(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가 시행됐다. 형사사건의 용의자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힐 경우 그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미국 등의 사법거래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을 가볍게 해 주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대상이 타인의 범죄 정보에 한정돼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조직범죄의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짓 진술로 처벌을 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판 사법거래제는 2016년 5월 성립한 형사사법개혁관련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조사를 녹음·녹화하는 것과 함께 도입이 결정됐다.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폭력단 등이 관여한 특수사기, 약물·총기 범죄뿐만 아니라 뇌물, 담합, 탈세 등 경제 범죄도 포함돼 있다.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찰관과 용의자·피고, 변호사가 협의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의 시작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모두 동석해야 하며, 허위진술죄가 신설됐다.

이날부터 형사재판의 공판에 출정한 증인에 대해 소추의 증거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증언을 강요하는 ‘형사면책’ 제도도 시행됐다. 검찰관의 요구에 응해 재판관이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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