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부터 1시간 40분가량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 다방 여종업원 A(23)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다방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속칭 ‘마이킹(유흥업소 선급금)’ 570만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감금 경위 등을 파악하고, 추가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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