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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빌리려다 4억 빚더미…집요한 '보이스피싱'

입력 : 2018-05-31 19:14:17 수정 : 2018-05-31 2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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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직원 사칭 ‘햇살론’ 사기 /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 거짓말 / 54일간 52차례 돈 보내게 해 / 개인 피해액수 역대 4위 기록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연 6%의 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은행 거래 실적이 많아야 한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45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50대가 4억여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1인 피해액 역대 4위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요한 사기행각 수법에 경찰조차 혀를 내둘렀다.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토건사업가 A(53)씨는 저금리 정부지원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의 문의전화에 “연 6.9%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당시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았던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수료 20만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2억94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게다가 이들 조직은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의 계좌에 수백만원의 돈이 계속해서 입출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다고 속였다.

심지어 A씨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까지 해 이를 알아챈 은행에서 A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 A씨가 잠시 범죄 피해를 의심했는데도 이들은 A씨를 또 다른 거짓말로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용등급 상향 작업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계좌정지가 된 것”이라며 “현금을 상자에 포장해 놓으면 직원을 보내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는 아예 현금 다발로 돈을 보냈다. A씨는 11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이들에게 더 넘긴 뒤에야 경찰관에게 자신이 처한 곤경을 상담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A씨는 54일간 52차례에 걸쳐 총 4억400만원을 이들에게 보낸 상태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그 돈을 이미 다 가로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B(28)씨, 현금 인출책 C(22)씨, 송금·환전책 D(25)·E(39)씨를 구속했다.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환전상 F(35)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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