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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의결…靑 "송인배,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

입력 : 2018-05-29 19:01:03 수정 : 2018-05-29 2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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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 / 변협 6월 4일 특검후보 4인 선정 / 野3당, 2명으로 압축해 최종 추천 / 대통령, 3일 내 특검 1명 임명해야 / 지방선거 이후 공식수사 착수 전망 / 경찰, 송 비서관 소환 가능성 비쳐 / 드루킹·김경수 연결고리 규명 관심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가 이날 완료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 안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또 이들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미 40여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변협은 다음달 4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4명의 후보군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특검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20일)을 거친 뒤 60일간 수사를 하게 되며, 1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 절차를 거치면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 후에나 공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검 수사 개시 직전 수사를 마무리해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특검팀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의 남은 수사 기간 최대 관심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여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말해 송 비서관이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은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 소환 조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태영·장혜진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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