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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밥값 못 하는 국회…30일부터 입법 전면 중단

입력 : 2018-05-29 19:01:20 수정 : 2018-05-29 2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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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상임위장단 임기 만료 / 공백상태 처해 모든 활동 ‘올스톱’ / “국회, 스스로 만든 법 어겨” 비판
30일부터 국회는 ‘공백상태’가 된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 임기가 29일 일제히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15조 2항에는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여야는 신임 의장을 뽑지 못했다.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 40조 규정에 따라 여야 의원은 30일부터 상임위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다. 상임위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당수 상임위원장은 이날 2년간 고생한 소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사무처 직원과 송별 오찬을 했다. 의장단이 구성되지 않아 외국 귀빈이 국회를 방문해도 손님 맞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6월까지 활동시한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 활동도 올스톱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이 되지 않아 30일부터 국회의원만 존재하고 입법활동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 6월9일, 정의화 전 의장은 2014년 5월30일 임기를 개시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2012년 7월1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정의화 전 의장을 제외하곤 역대 의장 대부분은 6월 또는 7월에 늦게 임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어겨서 되겠느냐”며 “국회의 이런 모습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일갈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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