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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입력 : 2018-05-27 09:18:37 수정 : 2018-05-27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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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행위 자체로 추행 성립"…무죄 선고 2심판결 파기환송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김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배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배씨는 때마침 김씨를 찾아온 김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배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씨가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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