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만난 윤종기(59·사진) 이사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대비해 운전면허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 여부를 두고 인간 운전자와 AI (제조업체) 간 법정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에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우리는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서 독일처럼 ‘교통정보 허브센터’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의 혼합 형태에 가깝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우 총리 직속의 자율주행차 전담부서가 있고 미국도 각 주마다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이사장은 “AI 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어 AI가 제대로 도로에서 운전을 할지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10명을 구성했다”며 “올해 안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자율주행차 산업은 한국의 핵심역량”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원만하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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