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자율주행차 시대 임박… 법·제도 정비해야”

입력 : 2018-05-24 19:36:42 수정 : 2018-05-24 19:36: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래는 상상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속에서만 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24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만난 윤종기(59·사진) 이사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대비해 운전면허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오늘날 교통사고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로 인간 실수로 빚어진 사고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총 21만6000여건, 사회적 비용만 23조7000억여원에 달한다. 인간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없애면 2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윤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 여부를 두고 인간 운전자와 AI (제조업체) 간 법정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에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AI에 대한 운전자 인정 여부와 운영 방침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식과 독일식 해법이다. 미국의 경우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서 자율주행차량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AI를 운전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제도를 통해 인간 탑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으로 도로교통정보를 차량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우리는 AI를 운전자로 인정하면서 독일처럼 ‘교통정보 허브센터’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의 혼합 형태에 가깝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우 총리 직속의 자율주행차 전담부서가 있고 미국도 각 주마다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I를 검증하는 면허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려면 크게 돌발상황에서 대응능력, 안정적인 주행 성능, 위기상황 감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공도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이사장은 “AI 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어 AI가 제대로 도로에서 운전을 할지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10명을 구성했다”며 “올해 안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자율주행차 산업은 한국의 핵심역량”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원만하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