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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보관, 검방→거실검사… 교정용어 순화한다

입력 : 2018-05-24 15:09:56 수정 : 2018-05-24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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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2. B씨는 교정 현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검방’, ‘연출’, ‘폐방’ 등의 교정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행정 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정관계법령 용어 중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20여개 용어를 순화어로 대체한다.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했다.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신(→‘편지’로 순화), 정신자세(→마음가짐), 차폐(→가림), 잔형(→잔여형기), 영치(→보관), 교부하다(→건네주다), 복역하다(→징역을 살다), 인장(→도장), 통고하다(→알리다) 등이다.

이미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도 순화어 사용을 독려한다.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관약(→‘국가 지급 의약품’으로 순화), 무인(→손도장), 출역(→작업장 취업), 사약(→자비 구매 의약품), 검방(→거실 검사), 소지(→수용동 청소부), 검식(→음식물 검사), 재소자(→수용자), 공장(→작업장) 등이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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