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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사건' 논란에 영구제명된 코치, 복권될 가능성 있다고?

입력 : 2018-05-24 13:13:24 수정 : 2018-05-24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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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18-2019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여자부 1000M 예선전에서 심석희(흰색, 한국체육대학교)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 폭행사건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 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발생한 조재범 전 코치의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 국가대표 지도자(조재범 전 코치)의 선수 폭행 및 사건 허위보고 관련해 징계 및 통보, 권고, 수사의뢰를 했다.

조사 결과 "평창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강화훈련 기간 중 쇼트트랙 여자팀 전 코치(조재범 전 코치)는 한 선수(심석희)에게 여러차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의 진천선수촌 격려방문 전날인 1월16일에는 심석희의 태도를 문제 삼아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심석희는 심한 폭행에 따른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쇼트트랙 지도자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수촌 이탈에 대해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연맹과 대한체육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폭행 수단과 폭행 정도를 감안하고, 또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조재범 전 코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징계결정을 내렸다는 것.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구성도 9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8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차후에 조재범 전 코치가 영구제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징계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로 감경 또는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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