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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입막음용 수사” 주장… 檢 “면담 영상 요청 땐 공개”

입력 : 2018-05-22 19:27:19 수정 : 2018-05-22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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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사’ 공방 가열 / 드루킹, 언론 통해 연일 입장 밝혀 / 檢에 ‘수사축소 거래 제안’ 증거 요구 / 檢 “50분 면담과정 모두 녹화됐다” / 경찰 경공모 사무실 압수수색 시점 / 체포 직후 백원우 청탁인사 만남 등 / 수사기관 곳곳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는 ‘기획수사’일까. 김씨가 언론에 보낸 옥중편지에서 주장한 ‘입막음용 수사설’은 현재로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17일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오사카 총영사직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을 계기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의) 기망 행위에 분노하여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20일쯤 언론에 털어놓겠다고 알렸다”며 “(그러자 경찰에 의해) 3월21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고 모든 자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언론폭로를 예고했다는 김씨 말을 감안하면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절묘하다.

김씨가 체포된 이후 청와대 움직임에는 실제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도모(61) 변호사를 김씨가 체포된 직후인 3월28일 만난 사실이 그렇다. 김씨가 체포됨으로써 사실상 인사청탁이 무산된 상황인데, 청와대 비서관이 굳이 도 변호사를 만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서관급이 직접 인사검증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씨와 김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엮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0일과 26일 조사해 놓고서도 한 달 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없이 참모들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사기관 태도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경찰은 김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선 유독 ‘실수’가 잦았다. 경찰은 김 후보의 통신조회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본적인 기재 사항도 못 갖추는 바람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5월9일 대선 전의 통신 자료는 보존기한(1년)이 만료되면서 사라졌다. 대선 직전 김씨와 김 후보의 통화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반면 경찰은 김씨의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댓글조작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여당과 관계, 자금원천 등 사건의 진짜 핵심은 가려진 것이다. 수사 불똥이 김 후보로 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행보다.

김씨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축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발표를 반박하고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공식 요청하면 면담 날짜인 5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50분 동안 진행된 임모 검사와 김씨 간 면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가 구치소에 나온 시간과 검찰 내 조사실 영상 녹화 시간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김씨가 임 검사와 1시간30분 동안 면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 관련 수사가 축소됐다는 김씨의 주장도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도 김 후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재판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 사임은 세 번째다.

권구성·김범수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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