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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과 불륜 저지른 영관 장교…흐트러진 군 기강

입력 : 2018-05-22 19:27:43 수정 : 2018-05-22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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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대 하사와 수차례 성관계 / 같은 부대 대령·소령 해임 취소訴 / 대법, 1·2심 깨고 “징계처분 정당”
부하 여군과 불륜 관계가 드러나 해임된 육군 간부들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구제받을 뻔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군 기강을 흩뜨린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 부대 여단장 임모(51) 전 대령과 작전참모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패소 취지로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 불륜 행위는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흩뜨린다”며 “부대원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한 제재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지원과장인 문 전 소령도 비슷한 시기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과정에서 김 하사는 “문 소령이 나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진술했다. 또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군 검찰은 김 하사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대령과 문 전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인 이 하사와 김 하사는 별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에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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