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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李 총리, 노골적 선거 홍보…노대통령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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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1 14:21:56 수정 : 2018-05-21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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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정부 성과 홍보 대해 “내용·시기 부적절 지적…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 “숫자 1 강조, 여당 후보 당선시키기 위함” /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법적 책임져야” / “배운 대로 행한다더니…노 대통령 전철 밟지 않길” 비난
자유한국당이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총리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및 노골적인 여당 후보 홍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근거로 이 총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푸른색 배경에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문구가 적힌 팝업창을 볼 수 있다. 한국당은 숫자 1이 크게 표시된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숫자 1을 강조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정부의 성과 홍보 시점 또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0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단위의 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굳이 문재인 정권의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만 하는지” “게다가 (후보)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 1번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는지”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은 아닌지”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등을 적시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이자, 100만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가) 중앙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총리로서 (해당 팝업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처럼 사태를 보고 있자니, (이 총리의 중립의무 위반은) 과거 과도한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된 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을 필두로 한 야권은 이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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