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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 인공지능에 운전자 자격 부여… 사고 데이터 경찰에 의무 제출

입력 : 2018-05-20 21:18:54 수정 : 2018-05-20 2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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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법 제정 사례 보니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초미 관심사다. 도로교통에 관한 빈 국제협약이 2016년 개정되면서 레벨 3·4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용됐다.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운행이 금지됐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마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GM,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회사를 보유한 미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주마다 관련 법을 도입하고 나섰다. 네바다주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에 법률로 운전자 자격을 부여했다. 미시간주 역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AI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미시간주 자동자법’을 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제작사가 준수할 사항 및 운행규정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추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을 보유한 독일 역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운전자는 주행하는 동안 운전 말고 다른 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 자율주행차의 사고 유형을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 △AI가 운전을 제어하는 상황 △제어권이 AI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 △차량 자체 결함 4가지로 구분해 대비하고 있다. 특히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데이터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사람과 AI 중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오는 2040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비중이 일반 자동차를 압도하리란 예측이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율주행차 비중은 2030년 13%, 2040년 66%에 각각 달할 전망이다.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자율주행차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셈이다.

매킨지는 중국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이 2030년 연매출 5000억달러(약 537조75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매킨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성능 자율주행차 구입에 최대 얼마를 쓰겠느냐’는 질문에 독일과 미국 소비자들은 각각 2900달러(약 312만원), 3900달러(약 419만원)라고 답한 반면 중국 소비자들은 4600달러(약 495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할 한국의 역량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평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럽의 자율주행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83.8에 불과했고 기술 격차도 1.4년에 달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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