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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담뱃갑 경고그림’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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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8 00:15:45 수정 : 2018-05-18 0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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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와의 논의가 전혀 없었고,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했으며, 담배 소매인과 흡연자와의 소통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상 담배업계와의 논의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FCTC 가이드라인에는 담배업계와의 상호 교류 및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다.

오히려 WHO 권고사항에 따르면 ‘담배업계와의 상호 교류가 필요한 경우 상호 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청회·공고·기록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상호 교류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 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높였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고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FCTC와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보장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이봉건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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