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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이 같은 규모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 부담금의 16배에 달하며, 다시 제출한 금액보다도 2배가량 많다.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집값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격을 예측해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절차”라고 말했다.
당초 건설업계는 반포현대가 80세대밖에 되지 않은 소형 단지이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이 적어 부담금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올해 1월에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서초구 신반포 14차·22차 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은 환수 대상이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주공 1·2·4주구,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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