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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인 조현민 등기이사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법리검토 착수

입력 : 2018-05-09 09:15:08 수정 : 2018-05-09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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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항공 일일승무원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국내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조 전 전무는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정부는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가능하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로 인해 한진그룹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등록과 관련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전 전무는 한국국적 대신 미국 국적을 택한 어엿한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리검토 결과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면허취소가 노선, 고용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이 걸려 있기에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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