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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군사적 활용 경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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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7 21:05:35 수정 : 2018-05-07 2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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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바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대결이다. 결과는 알파고가 먼저 3승을 가져가면서 싱거운 승부가 됐다. 4국에서 알파고가 패하기는 했으나 알파고가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뒤이어 중국의 커제 9단도 알파고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초능력을 지닌 AI가 여러 영역에 활용될 경우를 상상해 보자. 특히 군사영역에서 AI가 무기화됐을 경우 미래 전쟁은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판도가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AI 무기화는 인간의 통제를 받는 무인항공기나 드론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AI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이와 관련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AI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드론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지만, 이와 달리 AI를 장착한 미래 무기들은 인간의 조종을 벗어나 스스로 적응하고 작동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를 이용한 치명적 살상용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배어 있다.

문제는 윤리성은 물론 경영투명성조차 논외로 하는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섬) 차원의 AI 지원정책이다. 최근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에서 “향후 3년간 10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거대 기업이 AI 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중국 정부가 AI 인재 육성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중국군이 AI를 군사영역에 접목시켜 미군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나 우리도 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먼저 법과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현재 로봇·AI를 활용한 무기개발이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육군의 경우 국방개혁 2.0 핵심과제로 로봇과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개한 마당이다. 이에 군사적 활용과 방어와 공격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법과 제도는 물론 윤리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감시 및 정찰,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경우 AI를 주수단으로 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피아식별용 AI 기술은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에 기반한 지휘통제 기능이나 치명적 살상무기화에는 신중을 요한다.

아무튼 머지않은 미래에 AI의 군사적 활용 문제는 과거 안락사나 줄기세포 문제보다도 더 큰 사회적 파문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춘 AI 무기체계를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위험성도 높다. AI의 무기화는 전통적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통제할 유엔 차원의 협약과 기구 설치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의 구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AI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 나설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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