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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2%뿐인데 치매보험 절반이상 중증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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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3 16:08:34 수정 : 2018-05-03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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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장범위,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A씨는 치매에 걸리면 진단보험금을 준다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경증치매로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치매보장 보험 134개(특약포함)가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로 중증치매보험이 훨씬 많다.

문제는 2016년 CDR척도 기준으로 중증치매 환자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온종일 누워있으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를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전문의가 실시하는 검사로 측정하는 CDR(임상치매평가)척도 3~5점에 해당된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경증치매는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상을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이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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