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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철강 추가 관세면제 확정· 잠정유예국 중 유일 혜택

입력 : 2018-05-01 11:30:18 수정 : 2018-05-01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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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3월 22일 고율 관세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도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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