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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개혁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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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7 00:27:20 수정 : 2018-04-27 0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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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금융사를 돌아볼 때 세 가지의 빅 이벤트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해 규제의 상징이 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두 번째는 그로부터 60여년이 경과한 후 글래스·스티걸법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상징이 된 1999년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재규제 내지 신규제의 산물인 2010년의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의 역사발전 과정을 생각게 하는 일련의 제도변화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의 합에 해당하는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가 언급했던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라는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금융의 민주화는 특정인의 편이 아닌 모든 당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의 인간화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고려하는 금융시스템을 지향하는 슬로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 등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금융포용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도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금융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이 지나는 동안 금융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정책의 여명지대로 부상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는 등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호흡을 맞추는 데 입법부, 정책당국, 학계 등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색이 더욱 필요한 것일까.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금융연수기관에 와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는 로버트 실러가 말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이라는 슬로건이 새삼 설득력과 현장감을 지니고 다가온다.

마침 이번 4월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대심제(금융회사와 감독자 등 관련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재심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 강화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제도로서, 향후 금융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에 책임을 지는 당국이 금융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이처럼 창의성을 발휘할 때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금융규제 관련 제도 변화는 궁극적으로 검사, 정보수집, 감독, 조정, 협상 등에 수반되는 제반 코스트, 즉 금융부문 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금융 발전과 경제적 성과의 증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신제도학파의 문을 연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게임의 룰이며 결국 마음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앞으로 바람직한 금융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현장에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의 마음을 균형 있게 헤아리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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