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 시내 모 음식점에 침입해 업주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추씨는 호텔 카지노에서 가지고 온 2300만원을 잃자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추씨는 새벽 시간에 음식점에 들어가 업주 A(43·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핸드폰이랑 돈이랑 카드랑 다 뺏고 싶은데, 돈만 50만원 맞춰서 내놔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추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사건 당일 오전 11시25분께 제주시 탑동 근처에서 추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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