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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 100세 시대] (1) 식·의약·화장품도 국민청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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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4 09:00:00 수정 : 2018-06-25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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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오늘(24일) 시행…추천 수 일정 기준 넘으면 검사 후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에 들어가 도입 취지와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뼈대이다. 우리 생활에서 겪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도입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일하지만, 안전검사제는 그 대상에 대해 위해가 우려되는 점을 검사해 답변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정업체나 제품명에 대해 숨김처리 등을 통해 청원 내용 일부를 감추고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가공·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과 위생용품이 대상

청원했다고 식약처에서 무조건 안전검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식약처가 관리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즉 농·축·수산·가공·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아야 검사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추천 수가 상위인 제품을 먼저 검사하고, 이어 운영 사례를 분석해 대상 추천 수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면 누구나 식약처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청원 시스템으로 들어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이 배너에 게시돼 다른 이들이 보고 공감하면 ‘추천’을 클릭하게 된다. 추천은 건당 1인 1회만 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만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으면 검사가 실시되고, 조치된 청원 결과를 공개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 통해 객관성, 공정성 확보 통해 기업 피해 사전 예방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 법조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로 꾸려지는데, 국민 추천에 의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검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운영된다. 자칫 제품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된 시험과 검사 발표로 당사자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수거 결과 기준이나 규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관련 업체명과 제품명 및 부적합 사항도 공개하고 회수·폐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청원 신청부터 검사, 결과 공개 등 모든 과정이 팟캐스트나 식약처 SNS 등을 통해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답변기한은 정하지 않는 대신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식약처에서는 이미 ‘1399 신고’와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제도를 두고 있다. 1399 신고 등은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국민의 개별 민원사항을 다루는 만큼 다수의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다른 측면이 있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하던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제안이나 민원 불만사항 등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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