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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짜 점심모임’ 주의보

입력 : 2018-04-23 00:14:11 수정 : 2018-04-23 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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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여성단체 10여명 대접받아/음식값 50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음성선 30명에 상품권 살포 적발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단한 식사비부터 야유회 교통비, 상품권 등 표심을 사기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2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 지인에게 41만1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천이 취소됐고,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들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시 식당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석자 1명이 먹은 음식값이 4만원이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씨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려 문제가 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10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0여명의 주민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선거 전 60일) 기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기부행위 등이 2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212건 중 45건은 고발 조처하고, 8건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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