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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드루킹 인사청탁 전달, 법령위반 행위 여부가 관건"

입력 : 2018-04-20 20:42:51 수정 : 2018-04-20 2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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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유권해석 요청…"구체적 사실관계 몰라 원론적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드루킹의 인사청탁 전달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온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법령을 위반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

권익위는 회신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앞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고, 경력을 보고 전문가다 싶어 청와대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을 했을 뿐, 오사카 총영사 채용 관련 규정이나 청와대 인사지침 등 구체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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