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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받지 않아"…‘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입력 : 2018-04-18 00:29:07 수정 : 2018-04-18 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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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 침해받지 않아”/ 조합측 “유감”… 재심 청구키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 2차,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액의 10~5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본 측은 “헌재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인본은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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