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RT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 소장 함모(57)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함씨와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등 8명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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