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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인기 폭발' 20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서둘러야

입력 : 2018-04-16 11:39:40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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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신청자가 16일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211개, 인원은 1만5443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인데, 날마다 평균 1200명이 접수되는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관광공사 측은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중기업 292개(7352명), 소기업 671개(6833명), 소상공인 업체 248개(1258명)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소기업이, 인원 수 기준으로는 중기업이 가장 많고, 기업 내 참여율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업체가 가장 높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20만원)와 기업(10만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중소기업 이하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 기간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먼저 선정되고,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통보된다.

관광공사는 오는 6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온라인몰에서는 숙박과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고, 국내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공동 기획한 특별 체험상품도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내년에는 참여 대상 기업과 인원 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근로자 인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작성·제출하고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자 분담금 20만원과 기업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업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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