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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까지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편법 오남용 방지"

입력 : 2018-04-10 15:01:37 수정 : 2018-04-10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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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기업에 신규 인건비·설비투자 융자 지원
특례 제외업종 인력난 지원책 마련…탄력 근로시간제 개선안 마련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 예산 37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50인 미만인 IT(정보기술)·스타트업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빠진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까지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어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60만1천 명(사업장 48만5천 곳)으로 목표치의 67.7%를 기록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7만1천50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0만7천17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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