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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0주년 하루 앞뒀는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4개월째 '낮잠'

입력 : 2018-04-02 23:05:10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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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4·3 사건 유족과 도민 등 1000여명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 4·3 사건의 70주년 추념일을 앞둔 2일 제주도민 1000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완전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를 올곧게 세우는 분수령”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국회가 본연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제주대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대학생 500여명은 제주목 관아에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까지 행진하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사건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4·3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법적 과제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발의한 지 4개월째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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