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고친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그간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이란 점이 밝혀졌다. 다음달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애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내 집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저 내에는 집무실로 볼 공간이 전혀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침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하긴 했으나 집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오후 2시15분 비선실세 최씨가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한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들어왔다.
그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최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5명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2시53분 윤전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모 자매를 청와대로 호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 손질과 화장 등을 한 다음 오후 5시15분에야 중대본을 찾았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 |
김범수·배민영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