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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개헌 매듭, 국회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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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8 23:37:44 수정 : 2018-03-28 2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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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공 넘어온 개헌 / 5월4일까지 합의안 내놔야 / 여야 좀처럼 입장 못 좁혀 / 올해 개헌안 처리 불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개헌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며,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27일부터 재개됐다. 보수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일단은 개헌 열차에 올라 타 있다. 보수 진영과 야당은 개헌안 내용은 물론 발의 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 노동 3권 확대 등이 이념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정치권 설득 노력이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 개헌이 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 정치권을 상대로 어떤 설득 노력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지난 2월 초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후에도 속전속결로 한 달 이십일 만에 발의까지 마쳤다. 사전에 정치권과 교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개헌안 발의”,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국회가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5월 24일) 안에 국회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 안을 폐기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대통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가 일부 수정해 의결할 수도 없다.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바꾸어 국회가 심의 단계에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길밖에 없다.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자체 개헌안은 5월 4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당은 ‘6월 개헌 합의·9월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새로 구성된 헌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까지이므로 앞으로 3개월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9월에 개헌을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여야가 개헌 내용을 100% 합의하면 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여권 주류의 입장은 완강하다. 

박창억 논설위원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극심한 입장차는 여야 간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대로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제도다. 여야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타협하기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을 따로 떼서 개헌을 하자는 ‘순차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 동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의문시된다. 벌써 여러 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국당은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 더구나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당권 경쟁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여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권을 압박할 정도로 개헌에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 개헌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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