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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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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6 13:28:22 수정 : 2018-03-26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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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등 상담사 활동 중인 베트남 여성 건의 개선안 채택 /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7세까지 한국 합법적 체류 가능해져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서울 경복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트란티녹안(31·여)씨는 한국어에 능숙하며 ‘이진주’라는 한국식 이름도 갖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민원 상담을 도맡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벌써 11년 넘게 베트남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는 평소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하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가 한국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자녀 양육이 한결 편해질 텐데….’ 그는 우연히 법무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회에 이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법무부는 오는 4월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잘 아는 트란티녹안씨의 건의가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간 법무부는 손주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해왔다. 특히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했다.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가 허용된다. 1회 체류 상한은 무려 4년10개월에 이른다. 또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입학 적응 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2세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기간인 지난 22일 베트남 동포간담회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한국·베트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한·베 가정이 양국을 이어 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최초 제안자인 트란티녹안씨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동안 상담사로서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을 때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며 “이제 사정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개선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취업 등 법 위반에 대해선 종전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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