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서울 경복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법무부는 오는 4월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잘 아는 트란티녹안씨의 건의가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간 법무부는 손주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해왔다. 특히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했다.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가 허용된다. 1회 체류 상한은 무려 4년10개월에 이른다. 또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입학 적응 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2세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기간인 지난 22일 베트남 동포간담회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한국·베트남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한·베 가정이 양국을 이어 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최초 제안자인 트란티녹안씨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동안 상담사로서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을 때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며 “이제 사정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개선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취업 등 법 위반에 대해선 종전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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