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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文대통령 적용 안 돼”

입력 : 2018-03-22 18:56:50 수정 : 2018-03-22 1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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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부칙 별도 설명 / 조국 “현행 헌법에도 규정하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했다” / 일각의 ‘文 연임’ 음모론 차단 나서 /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포함 / “한자어 걷어내 국민의 헌법 지향”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요지 3차 브리핑 도중 부칙에 관해 따로 시간을 내 설명했다.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음모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개헌안 부칙 제3조를 소개했다.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해 문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미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따로) 명시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권·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조국 수석이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직원이 헌법 법령집을 보고 있다.
이재문기자


부칙은 본문 또는 본칙의 뒤에 덧붙인 규정으로, 본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주로 시행일과 경과 규정, 관계 법령의 개폐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법적 효력은 본문과 똑같다.

부칙 제1조에는 새 헌법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률로 위임한 수도(首都) 조항처럼 법률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와 박항서 감독이 22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축구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을 방문해 시축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내용은 부칙 제4조에 담겼다. 먼저 1항에서 ‘2018년 6월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혀 6·13지방선거로 선출된 이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했다. 2항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선일은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2022년 3월2일이 되는데,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의회의 임기 4년을 모두 보장할 경우 선거일을 맞출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울러 이번 개헌안은 한자가 대거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국민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는 친근한 헌법이 되도록 최대한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했다”며 “어려운 용어와 한자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투, 일본식 문투 등을 걷어내 ‘국민의 헌법’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의 염려’는 ‘증거를 없앨 염려’로, ‘조력’은 ‘도움’으로, ‘의하여’는 ‘따라’로 수정했다. ‘인하여’라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같은 일본식 명사형 문투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로 고쳤다.

한자어는 대부분 우리말로 풀어 썼다. 다만 ‘영전’(榮典), ‘의사자’(義死者)처럼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자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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