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가축분뇨 몰래 버리고… 돼지 사체 불법 매립

입력 : 2018-03-20 19:29:45 수정 : 2018-03-20 19:29: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양심불량’ 제주지역 양돈농가 / 道자치경찰단, 13곳 적발·입건
제주지역 일부 양돈장들이 수년간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고 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 불량’ 양돈농가들의 불법행위로 제주지역 용암동굴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용암동굴에 가축분뇨를 몰래 버린 혐의 등으로 양돈장 13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67)씨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A농장은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t 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분뇨 2400여t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모 양돈장 옆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새어 나와 고여 있다.
제주시 한경면 B농장은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무단살포하고 돈사를 다시 지으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3t을 농장에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C농장은 돈사 등을 청소할 때 사용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가축분뇨 약 5t가량이 인근 지방 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 6곳은 돼지 사체를 불법매립하거나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양돈장 주변 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곳과 공업용 지하수 관정 1곳에서 강우 전후의 수질 시료 430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곳이 오염됐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김남주 '섹시하게'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