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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헌안 발의'…절충안 택한 文대통령의 승부수

입력 : 2018-03-19 18:39:25 수정 : 2018-03-19 2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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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월 동시선거’ 공약… 여론전으로 국회 압박 / 20일부터 발의안 공개 / 국회의 논의 시간 요구안 수용 /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 결행 / 野 절차적 흠 공격 차단 포석 / 한국당 반대땐 부결 가능성 커… 기명 투표 따른 이탈표 기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은 것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와 국회에 논의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애초 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22∼28일)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 또는 28일을 발의시한으로 검토했었다. 최근 들어서는 자유한국당의 ‘6월 발의’ 개헌 로드맵 제시로 국회 논의에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순방 직후인 28일 발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임시 국무회의 등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외 순방 중 개헌안 발의라는 모양새가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향후 야당에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할 빌미는 만들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발의와 국회 송부 및 공고, 심의 및 의결(60일 이내), 의결 송부 및 국민투표 공고(최소 18일) 등 절차에 물리적으로 최소 78일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이 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본격 개헌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6월 동시투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소신 때문이다. 동시투표가 지난해 자신을 비롯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데다가 별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개헌 시 2022년부터는 대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2년 주기로 맞출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해 왔다.

개헌 발의 날짜를 정한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모험이자 승부수다.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 등 거사를 앞두고 정국이 ‘표 대결’을 염두에 둔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116석)은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재적 3분의 2 이상·98석)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법상 개헌안은 기명투표 사안이어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처럼 ‘인증샷’ 논란이 일 필요도 없이 표결 결과가 바로 공개된다.
지방선거 상황 점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투표 시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천=하상윤 기자

청와대가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발의안 내용 설명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개헌에 관한 국민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에는 대통령 국회 연설, 정당대표 초청 대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정당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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