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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법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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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6 18:33:05 수정 : 2018-03-16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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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수차례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만큼 ‘탈선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고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5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고씨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사임에도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씨가 초범이고 가족들이 교화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해 특히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씨에겐 “이번 기회에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돼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직시하고 확실히 마약류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마약 밀매업자한테서 3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였다. 이어 물에 탄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하거나 커피에 섞어 마시는 등 수법으로 필로폰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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