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녹음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검찰 관계자는 13일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야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해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혐의가 더 있음을 내비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본격화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민간영역 불법 자금 수수 △기타 차명재산 의혹, 6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이뤄질 중앙지검 1001호실은 불꽃 튀는 법리 다툼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이 국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담긴 장부를 훼손하면서까지 ‘엄호’에 나섰지만 구속 후에는 입장을 바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2009년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 70억원가량을 대납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대통령이 작은형인 이상득 전 의원, 맏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김소남 전 의원(비례대표)이 공천헌금 수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단서도 잡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 없지만 정치자금 관리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방향을 틀면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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