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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뇌물수수·차명재산… 박근혜 섰던 곳 서는 MB

입력 : 2018-03-13 18:42:23 수정 : 2018-03-13 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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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벼랑 끝 모는 검찰 수사 / 국정원 특활비·靑 문건 유출 등 혐의 / 檢 “조사 마친 뒤에야 관련 범죄 정리” / 알려지지 않은 혐의 더 있음을 시사 / MB “단순 실수거나 무관” 주장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녹음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검찰이 14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0건 안팎의 범죄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야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해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혐의가 더 있음을 내비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본격화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민간영역 불법 자금 수수 △기타 차명재산 의혹, 6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이뤄질 중앙지검 1001호실은 불꽃 튀는 법리 다툼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명목상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소유주로 돼 있지만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란 것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구속기소) 대표가 9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데 이어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이 59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국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담긴 장부를 훼손하면서까지 ‘엄호’에 나섰지만 구속 후에는 입장을 바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2009년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 70억원가량을 대납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은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에 관여했다” “작은형(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으나 나머지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지난 2월 검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며 꼬리가 잡혔다. 이 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하던 일부 문건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위기관리지침’ 등 기밀문서란 점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 전 대통령이 작은형인 이상득 전 의원, 맏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김소남 전 의원(비례대표)이 공천헌금 수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단서도 잡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 없지만 정치자금 관리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방향을 틀면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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