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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이대 학사비리 재판 악연에

입력 : 2018-03-07 18:00:21 수정 : 2018-03-07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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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 또는 검찰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엄격한 심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지만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7일  최씨 측은 서울고법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조영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대 학사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3부는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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