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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대표 파기환송심도 실형 구형

입력 : 2018-03-07 18:00:45 수정 : 2018-03-07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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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측 "대법원 취지 따라 무죄 선고해 달라"…진경준 재판은 속행 진경준(51)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이 전달된 경위, 규모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에 관해 판단이 여러 번 바뀌었다"며 "주된 부분은 뇌물을 친구 사이 우정에 따른 것이란 취지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을 직무 대가 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 역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선고기일을 곧바로 잡지 않고, 함께 재판을 받는 진 전 검사장의 심리를 마무리한 뒤 정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진 전 검사장 측의 의견을 듣고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가리는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3개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금품거래를 유죄로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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