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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에 음란 전화" 진정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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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7 18:18:01 수정 : 2018-03-07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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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빙자해 ‘음란 전화’를 걸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원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대법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가사사건을 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변호사는 최근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사건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정작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음란하고 황당한 내용만을 계속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성의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그가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란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려고 한다”며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 변호사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글이 올라온 후 같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일부 동참하면서 법원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 중이어서 당사자가 누군지,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는 외부에 공지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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