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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보험 가입한 직장인들…퇴직후 일반 실손 갈아타기 가능

입력 : 2018-03-07 20:32:06 수정 : 2018-03-07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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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부터 시행/중복가입자, 일반보험 중지/은퇴후에 불입 재개도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퇴직 후나 노후에도 중단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퇴직 후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퇴직 후의 보장 공백이 문제였다. 일반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이 높거나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전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일반 실손보험을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중지해놨다가 퇴직 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반·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려운 퇴직 후를 대비해서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중복가입자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지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단체 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작을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환·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전환·재개를 미루다가 발병 뒤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차례 회사를 옮기더라도 반복적으로 실손보험 전환·재개가 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갱신된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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