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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다가오는 '목말사회'] 10가구 중 1가구 '한부모 가정'…양육비 지급 등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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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5 06:00:00 수정 : 2018-03-04 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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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잖아 우리나라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사회’가 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주인공은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몇명’ 같은 양적 목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삶과 그들의 무게는 ‘아이는 행복’이라는 일방적인 구호에 가려져 있거나 조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창간 29주년을 맞아 저출산·고령화의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보는 ‘다가오는 목말사회’를 연재합니다.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지 정해 주지 말고 각자가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독일 가족부 장관이었던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런 일침을 놓았다. 결혼한 남녀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그 외 가족을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시행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로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했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국가에서 조금씩 손에 쥐어주는 것들이 생겼어도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비양육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에서 권고 또는 강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관계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로 제한해 일반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없다. 2017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212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1952만4000가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150만원을 설정하고 있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이보다 적거나 감추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기초생계비를 받고 지내거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월 50만∼100만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마저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캐나다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금제도’의 도입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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