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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화" vs "국민 기본권"…영장 청구권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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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4 16:00:00 수정 : 2018-02-24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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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장 발부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심사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각하게 돼 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사에게 주어진 영장 청구권의 독점 문제다. 그동안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면서, 법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을 비롯해 영장 청구 권한을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권력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장의 청구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등 반대 측에서는 영장 청구 주체가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는 영장 청구 권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오갔다.

이날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영장 청구권의 검사 독점은 강제수사권의 검찰 독점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효율적 수사지휘를 위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수사권의 실질적 독점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됐고 검찰 조직 부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1962년 11월 정부가 펴낸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책자 표지.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권을 헌법 조문에 두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해당 규정의 삭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 혹은 오류로 인한 구속이나 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침해를 막아내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킨 궁극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영장 청구 주체 조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27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6773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95%인 6480명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93명, 중립은 27명이다. 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의견 숙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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