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사에게 주어진 영장 청구권의 독점 문제다. 그동안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면서, 법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는 영장 청구 권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오갔다.
이날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영장 청구권의 검사 독점은 강제수사권의 검찰 독점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효율적 수사지휘를 위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수사권의 실질적 독점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됐고 검찰 조직 부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1962년 11월 정부가 펴낸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책자 표지.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권을 헌법 조문에 두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영장 청구 주체 조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27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6773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95%인 6480명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93명, 중립은 27명이다. 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의견 숙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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