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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직원이 차에서 마비환자 유사성행위"… 피해 신고

입력 : 2018-02-22 14:50:42 수정 : 2018-02-22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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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량 내에서 20대 여성이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다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설 구급차 직원이 구급차량 내에서 손으로 A(20)씨의 가슴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으나 몸이 마비된 전환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량 내에 있었던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모가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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